<질의요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의 단순화를 위해 이 사안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바, 여러 동산문화재를 각 도급(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도급을 의미함.)계약에서 문화재를 수리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문화재청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진 4개 이상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함) 33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 현장에 1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9.9. 선고 972979 판결례 참조)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2항에서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현장의 사전적 의미[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 곳(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의 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어 원래 있던 곳에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 등의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보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동산문화재가 실제로 수리되는 장소의 개수가 아닌 수리를 위해 옮겨지기 전 원래 동산문화재가 있던 장소의 개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문화재수리법령에서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2 2호파목2) 참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원래 문화재가 있던 곳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각의 수리 대상 문화재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문화재수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710,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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