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9.1.16. 회신 18-066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체계상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괄호로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는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고 의원이 구속된 경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제70조 본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만 있으므로(제70조 단서) 제척된 의원은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인·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055,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