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는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질의 배경]
민원인은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항만공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함)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를 의미하며(「항만법」 제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항만시설 중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항만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국유재산과 비국유재산 구분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제9조), 항만공사의 준공(제12조), 항만시설의 귀속(제15조) 및 항만시설의 사용과 이에 따른 사용료(제30조) 등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만시설을 영구시설물과 영구시설물 외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임대 특례(제64조의3 참조)와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만법령은 항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령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항만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항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1999.3.11. 선고 98구2172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항만시설 중 상당수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고,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상당수도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을 받아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비관리청은 국유재산이 아닌 장소에서만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인 장소에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이나 영구시설물이 아닌 항만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81,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