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가 구 국유림법(2015.3.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러한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장이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하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무단점유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였고 산림청장은 해당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으로 지정되어 있어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당 신고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유>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국유림의 대부등[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것을 말함(구 국유림법 제9조제2항 참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1항), 산림청장은 신고된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필요성을 판단하여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허가등을 인정하는 임시특례 규정입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법제처 2016.10.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일반 규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내 행위제한 등은 임시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해당(「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 참조)하지만 해당 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산지관리법」보다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어 비로소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등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등을 결정할 때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 행정처분의 선결여부를 검토하게 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다른 법률”은 임시특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산지관리법」 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산림보호법」 등 산림청 소관 법률도 “다른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819,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