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인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그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2천미터 이내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 참조)이더라도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토석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바,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 없었던 철도가 2010년 12월 7일(「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신설된 경우에도 같은 영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산지가 같은 영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신설 당시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철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 취지는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 등이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의 굴취·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1.12.15. 회신 11-0665 해석례 참조) 같은 호 다목에서 “철도가 신설된 경우”란 당초의 토석채취허가 이후 철도가 신규로 개설되어 당초의 토석채취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규정의 시행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시행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의 굴취·채취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그 철도가 신설된 때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이후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19,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