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교육부로 문의하였으나 교육부가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이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5.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9.2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제2조제13호)된 것으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000.11.23. 의안번호 제160381호로 발의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2000.1.28.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어 2002.3.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3조 및 제16조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9-0112,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