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때 첨부하였던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임원 명부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으로 인한 출자좌수 변경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경미한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 의견 대립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된 내용의 경중에 따라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와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3항 등과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변경신고의 대상에는 모든 신고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일 이 사안의 경우 경미한 변경을 변경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워 신고자가 자의적으로 변경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어 변경신고를 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서는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신고에는 변경신고가 포함되므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령에서는 변경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관 부처가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2항[출좌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변경등기 기간(원칙 21일 이내)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과 유사하게 변경신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은 변경신고의 대상을 변경된 사항의 내용에 따라 구별할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정된 것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변경신고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24,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