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한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그 근거가 「식물방역법」 제16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식물검역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8-0832,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