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방부장관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년의 임기를 역임하고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서는 각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3.1.7. 회신 15-07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하부 위원회로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심의위원회와 달리 국방부장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각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됩니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렇다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차례 연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9-0183,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