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고 안내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52호, 2018.3.19. 공포·시행) 해설자료(Q&A)”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유사한 질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으나, 교육부가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의 적용대상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정의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주체를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2) 소속 직속기관의 장, 3)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칙에서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0조, 제34조에서 시·도에 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그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시·도 교육청이 설치된 점[「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참조]을 고려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감,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보조기관 및 소속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의미하므로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및 그 보조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제외하고 있어 각급 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는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 외에도 사립의 학교 또는 유치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관할범위도 일정 지역으로 구획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에 따르면 국립·공립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 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2000.1.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지방교육행정기관과는 다른 회계 체계로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각급 학교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235,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