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재학교가 최초 영재학교 지정 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영재교육 진흥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A영재학교를 지정할 당시 지정조건으로 학생선발 모집단위가 포함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A영재학교가 정원 외 모집단위인 지역우수자의 선발인원을 확대하자 교육부는 A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적합한 지도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 유>

영재교육 진흥법6조에서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사항(4)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교육 진흥법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운영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96,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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