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와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접수·배정 담당자라 함)와 배정된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별 담당자라 함)가 있는 경우,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각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고,(대법원 2016.3.10. 선고 20158766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배정 담당자와 개별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례 참조)

한편 접수·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는 경우, 접수·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침해행위자들을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접수·배정 담당자나 개별 담당자 또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59)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71조제5·6호 및 제72조제2),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6.3.10. 선고 20158766 판결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52,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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