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같은 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양수 대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2009.11.28. 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으로 전제함)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원주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운전경력에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됩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8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 면허신청 공고일(면허 양수의 경우 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면허 취득 및 양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양수하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기간 산정에 있어 문언의 의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후 다시 신규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뿐 양도 후 새로이 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법제처 2016.6.23. 회신 16-0267 해석례 참조) 더욱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부터 특정 기간 동안 운전한 경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때의 결격사유나 제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면허를 양도한 시점부터 특정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후 새로이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운전경력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해당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과 동일하므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이유로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면허 양도 후 1년 동안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87,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