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참조).]·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용료의 징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이하 “인근 토지 공시지가”라 함)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함) 산출을 위해 사용료보다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외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평가액 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의 비교 대상을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징수할 사용료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대응하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지출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이 실제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이미 과다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하여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822,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