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은 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라 함)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는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 시설지구에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지정목적, 시설 기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의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함(「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참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조성계획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시설계획서(제1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에 공공편익시설 등 각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음(「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제1항제1호가목 참조).] 등이 포함(제1호가목)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는 다른 시설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라도 기타시설지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표 19는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3.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 해당 표에서 명시된 시설이 아니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시장등이 수립해야 하는 조성계획은 관광지를 보호하고 그 이용의 증진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인바,(「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러한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 이용 증진 등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관광지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휘발유 등 석유류를 해당 관광지의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로서 해당 관광지의 이용 증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주유취급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기타시설지구에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관광지의 주된 시설인 자동차경주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참조)하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비고에 따라 자동차경주장에 딸린 부대시설로서 운동·오락시설지구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유취급소가 이 사안과 같은 관광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준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시장등은 관광지의 규모, 관광시설의 종류 등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광지의 이용 증진 등 조성계획의 수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위치나 면적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013,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