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A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된 경우 “A가 아닌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한 어촌계 중 A의 구성원이 계원으로 있지 않은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A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특정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영어조합법인 A가 “A가 아닌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 중 A의 구성원이 계원으로 있지 않은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A가 행사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법」 제33조에서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전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후단), 같은 조 후단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33조 전단의 취지는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8174 판결례 참조) 같은 조 후단의 취지는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이에 소속된 자가 행사하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그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단체에 소속된 자가 그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임대차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령에서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에 소속되어 있을 뿐 양자는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단체이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양자는 목적, 성격 및 대상사업을 달리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36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참조)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과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구분되므로 영어조합법인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조합법인이 해당 지구별수협에 소속된 어촌계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222,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