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내국법인[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계열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금융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이라 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종류를 구분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여부의 심사 대상은 문언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적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제4호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내국법인의 부채비율(가목),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나목), 주식취득자금의 성격(다목) 등을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및 적격성심사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정하여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제31조제1항),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심사 대상으로 하면서(제32조제1항), 해당 규정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금융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 같은 법 제5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계열주까지 포함하여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국법인의 계열주까지 심사 대상으로 보아 같은 별표 제4호의 요건을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정(2015년 7월 31일)된 후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2018년 10월 16일)된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 같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제364회 국회 2018.9.19. 정무위원회 및 2018.9.20.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위한 요건 심사 시 동일인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자연인 최대주주에 대해서라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해당 조문에 대한 별도의 수정이 없었음.)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승인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205,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