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12.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8년 12월 4일)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협의 요청이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6.5.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제3호)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제2호)와 별개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의 적용대상에만 해당할 뿐 같은 조제2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6호, 제20조의2, 제26조의2),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경우도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94,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