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1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12.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201812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일(2018124)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협의 요청이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6.5.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3)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2)와 별개의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조의22항제1호 및 별표 32 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3호의 적용대상에만 해당할 뿐 같은 조제2호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2조제6, 20조의2, 26조의2),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1조제3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허가권자에게 신청한 경우도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3호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094,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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