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주민 감사청구 시 요건 심사를 할 수 있고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본안 판단 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連署)할 것을 주민 감사청구인의 요건[주민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을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이유로 각각 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제1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제2호) 등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7항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 요건이나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칙적으로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 적어 주장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그 사무의 처리가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적시한 것처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가 수리된 이후 실시하는 감사에서 판단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9.7.7. 선고 2008누35943 판결례 참조)
다만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민 감사청구서에 적힌 청구 취지 및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감사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주민 감사청구의 무분별한 남발이나 주민감사의 실시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225,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