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등의 운영자가 아닌 자는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자와 자가용자동차[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조제1)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해당 유치원 등의 통학 등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 등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 등의 운영자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등 시설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A 유치원장 및 B 어린이집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해당 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국토교통부가 법령상 자동차 소유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도 유송운송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부터 유상운송 허가(이하 유상운송 허가라 함)를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본문에서는 해당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소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상 공동소유자의 경우에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외에 공동소유자의 요건이나 허가대상 차량의 공동소유자 수 및 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유치원등의 개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둘 이상의 유치원등의 운영자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대한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유치원등의 운영자가 아닌 자(이하 3라 함)와 함께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 따라 유송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요건 중 공동소유부분은 2015720일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추가된 것인데 해당 규정이 종전에는 유치원등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유상운송 허가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원등 운영자의 차량 단독 소유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음(2015.7.20.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제3자가 둘 이상의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제3자가 둘 이상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해당 차량을 다수 시설에 제공하기 위한 차량운행자의 과속운전이나 승차정원 미준수 등과 같은 부실한 차량운행 행태가 늘어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에 붙은 교통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통한 안전운행 등의 조건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는 유치원등의 운영자 1명과만 공동소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둘 이상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허가가 가능하여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소유자의 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등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의 공동소유의 범위나 해당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등의 개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해석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현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는 유치원등 운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소유하기만 하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어 1대의 차량으로도 다수의 유치원등의 운영자들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유치원등 통학 등에 제공할 수 있고 유치원등의 시설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이러한 운영 형태가 차량의 안전운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공동소유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92,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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