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이하 “청원주”라 함)는 「청원경찰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의무경찰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마련방안을 검토하던 중, 현재 의무경찰이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유>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의 경영자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시설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청원경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같은 법에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헌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규정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등을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청(제34조제5항)이나 경찰청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배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제2조제1호)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 배치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청원주가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제6조)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국가기관이나 시설에 한정하여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경비·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비추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원경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국가기관인 이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같은 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도 등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리·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게 될 수 있고, 경찰청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청원주가 되어 「경찰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방경찰청장이 오히려 경찰청장을 지도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로서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경찰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는 구분되므로 「청원경찰법」 제4조,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이나 청원주에 대한 지도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 상급 국가경찰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경찰법」 제2조제2항에서 지방경찰청을 두거나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도록 한 것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인바,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접수, 배치 결정과 청원주에 대한 지도 등을 하도록 한 것은 경찰청의 집행 업무를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에 그 집행기관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는 본질적으로 경찰청의 업무를 분장한 것임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부에서 문제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19-0301,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