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1.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7.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는 2016년 3월 31일, 같은 조제2호에서는 2016년 4월 28일, 같은 조제3호에서는 2016년 7월 28일, 같은 조제4호에서는 2016년 10월 27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이후 항소·상고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및 시행일 전 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기간 부여로 시행일 이후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여성가족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받은 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이후에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범죄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2005.11.7. 의안번호 제173233호로 발의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그 취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호 법익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같은 법 시행일 전까지” 부분은 문언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부칙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시기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까지의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2016.11.11. 의안번호 제2003495호로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형의 선고일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일 전이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같은 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와 달리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17,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