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30일이 맞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이 유>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89,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