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별 수협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322,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