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31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별 수협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제2항제1)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322, 2019.08.07.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210]  (0) 2019.09.2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831]  (0) 2019.09.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301]  (0) 2019.09.19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제처 19-0163]  (0) 2019.09.18
2018.1.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7.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17]  (0) 2019.09.17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제처 19-0328]  (0) 2019.09.1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807]  (0) 2019.09.16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01]  (0)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