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소년 기본법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서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18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을 반드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청소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1)과 청소년이용시설(2)로 분류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1), 자연휴양림(5), 수목원(6)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보호법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시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되는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제2호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다른 청소년시설과 달리 그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1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시설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법제처 2017.3.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18조제3항을 근거로 주된 설립 목적과 주된 이용 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문화예술진흥법5조제1항 참조)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5조제3항과 충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대상은 청소년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831,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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