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가 의제되는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시장등이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시장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같은 조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허가인 산지전용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의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서 가족묘지 등의 설치·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가족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328,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