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소독기(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019.6.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여수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2019.1.16. 점검하여 2019.1.31. 전라남도 여수시에 통보한 점검결과 내용 중 석유판매업자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등유를 주유·판매한 행위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으나 답변 내용이 모호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제4항제8호 참조) 과징금 부과(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참조)처분뿐만 아니라 벌칙 부과(석유사업법 제46조제10호 참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농업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업기계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서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표 제41호에서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고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제3조 및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므로, 버섯재배소독기를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인바,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법률임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10,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