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등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정부업무평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함)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과중하거나 중복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각종 평가를 연계・체계화해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2006.3.24. 법률 제7928호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평가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의 확인・평가에서 확인・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이란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를 의미하고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하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가”란 일정한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해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평가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으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점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8-0157,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