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종전 「문화재보호법」(1999.1.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후 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문화재보호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1999.1.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다가 폐업한 자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인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에 준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준하여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청 내부의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는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타인에게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면서 본인이 직접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에게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운영되자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고 보존시설 및 전문적 자격 등이 미비한 자가 문화재매매업체로 신고하는 등 매매업체들이 난립하여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어려워지자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의안번호 174575호로 발의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2006.12.) 참조] 구 「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개정은 2007.1.26. 법률 제8278호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2007.4.11. 법률 제8346호로 「문화재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시행일도 2007.7.27.로 동일) 조문만 이동(제61조에서 제77조로)하였으므로 법률 제8346호를 해석 대상 법률로 함]에서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각각 제77조 및 제78조로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정 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에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도 원칙적으로 허가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구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없이 폐업하였다면 비록 종전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문화재를 3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86,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