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명이 공동으로 이용면적이나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받은 국유림이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2002.11.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11.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이후 공동 대부자 중 1명이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경우, 해당 대부자는 구 「산림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산림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단독 대부자가 산림청장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림청 내부의 의견이 대립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 대부자의 대부에 따른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대부자는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에 해당합니다.
<이 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그 연고자”의 의미에 대해 같은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연고자”는 일정 대부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대부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재량으로 공동 대부자 전원 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754 판결례 참조) 고려하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경우라도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게 된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해왔다면 그 대부자 각각은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매각받을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국유림에 대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다른 공동 대부자로부터 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계속해서 그 대부계약을 유지해왔다면 그와 같은 단독 대부자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단독 대부자가 된 자를 연고자로 보더라도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인지 여부 및 매각할 국유림의 범위 등에 대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관리, 대부계약 관련 사항 및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32,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