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하였는데,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부조직법」, 「방위사업법」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해야 하는데 공공감사법에서는 “소속 기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자체감사의 객체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 자체감사의 주체와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법제처 2013.12.6. 회신 13-0487 해석례 참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체감사의 주체인 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공감사법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법제처 2013.12.6. 회신 13-0487 해석례 참조)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제1항),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제2항)을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위사업청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304,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