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낚시터로 안내하기 위해 해당 수역을 단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법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규정한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법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낚시관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간적 의미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다를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로 규정하면서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참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행사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바,(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은 수산자원 남획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의 고속화 및 심야영업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0.2.5. 의안번호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낚시관리법 제25조 및 제27조 본문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수역 내에서만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영업구역 다툼이나 경쟁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에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21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 및 제38조제1항제5호는 다른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의미는 낚시어선업자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경우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낚시관리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낚시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구역 및 영업구역 위반에 관한 낚시관리법령의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19,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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