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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