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본 센터의 의견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육아휴직은 법상 강제되는 휴직인 점,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보는 점, 지침 시행일(2014.3.4)이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일(2017.11.28)보다 앞서는 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상 강제되므로 달리 볼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 추가 사용 또는 개인휴직 사용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근로자의 휴직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회복 등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한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041,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