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 시>

[을설]이 타당함. .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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