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행위자 제재의무,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으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니 이점에 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성희롱의 정도를 넘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775, 20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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