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 [여성고용정책과-1350]
<질 의>
❍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임신, 출산은 여성근로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특징이므로 이를 동법 제2조제1호의 성별과 임신·출산을 각각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산을 사유로 퇴직하게 하는 것은 동법 제11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350,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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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763]
<질 의>
❍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보존시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회 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63,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