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직장 내에서 직원간의 애정행위 목격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행위자 징계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 볼 때, 위 사례의 경우 그 행위와 목격자(피해자)간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고, 또한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으로 한 개인적인 교제행위 자체를 성적 언동 등으로 보거나 행위자로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성립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그 개인적 생활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984,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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