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교육부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9조제27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2016.2.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학교보건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관광호텔등이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2012.7.27.자 경향신문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시설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영업이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35 결정례, 서울고법 2012.1.12., 선고 201044643 판결례, 법제처 2015.10.23. 회신 15-0608 해석례 참조)

이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법을 제정하면서 학교보건법(2016.2.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였고,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는 구 학교보건법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금지대상인 호텔, 여관, 여인숙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관광호텔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병행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환경법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아니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그 회원 및 그 밖의 관광객 등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등이 의제되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1) 하고, 같은 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이용객이 운동오락공연 또는 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정도의 소음, 악취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육환경법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29,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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