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제4항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제3부 2019.01.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 9. I
♣ 피고, 상고인 / J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8.1.11. 선고 (전주)2016나120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고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교육훈련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교육훈련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교육훈련비 외에 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I이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효력의 판단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제4항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