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
-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