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나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같은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종전의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석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아님.
【여원 68240-146, 2002.03.2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13.10.16 |
---|---|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0) | 2013.10.16 |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0) | 2013.10.16 |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0) | 2013.10.16 |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0) | 2013.10.16 |
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 (0) | 2013.10.16 |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0) | 2013.10.16 |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0) | 201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