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일부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 고용승계와 관련된 전직거부 및 긴박한 경영상 판단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근기 68207-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