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를 갖는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의 정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정비기사로 일을 하려면 승합차 또는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통신기기를 보유한 자로서 재산보증인을 세워 1달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이 지급됨. 계약형식은 회사가 정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중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문구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정비기사는 없음.

- 정비기사는 통상 07:30경 회사에 출근하여 08:00경 아침 업무회의를 하고 회사로부터 할당된 구역에 정수기 설치 또는 고장수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필요한 자재를 회사로부터 불하받아 의뢰인에게 출장하여 정수기를 설치/고장수리를 하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판매사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고장수리사항은 익일 아침 업무회의시 업무일지에 작성하여 매일 회사에 보고함. 퇴근시간은 정하여진 것은 없고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보통 18:00-19:00경에 퇴근하며, 당일 고객으로부터의 인수증/인수금/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입금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됨(만일 늦을 경우 출장지에서 퇴근하고 익일 09:00까지 회사에 입금조치)

- 급여는 기본급이 없으며 수수료(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정수기 설치/수리 건수에 따라 익월 15일에 지급되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통장으로 이체됨. 급여는 정수기의 기종에 따라 다르고,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 출장은 출장의뢰서에 의해 이뤄지고 회사의 명찰을 착용하고 회사의 명함을 사용

- 업무구역은 정비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기사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자기 담당구역 외에는 일을 할 수 없음.

- 출근부를 비치하고 회사에서 매일 체크하며 결근시에는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해 다른 정비기사가 대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근시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으며 업무량을 주지 않거나 대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줌. 또한 매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설치/정비해야 하므로 정비기사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함.

- 정비기사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있음.

- 차량유지비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는 않고 수수료(용역비)에 책정하며, 핸드폰의 경우 업무상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

- 근로관계 종료시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해지 위로금 명목으로 법정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기사는 모두 회사의 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로부터 수시로 직무교육을 받으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도 받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상 정비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고정급 없이 용역수수료만 지급되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 출·퇴근 의무가 있는 점(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출장업무의 특성으로 퇴근시간이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매일 조회를 하며 당직근무를 하는 점, 결근 등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작업수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특별히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작업수행 방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수수료의 형태이나 전체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상 정비기사를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448,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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