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근로기준과-6634】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근로기준과-6592】
-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근로기준과-6550】
-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513】
-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근로기준과-6475】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근로기준과-6465】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6424】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근로기준과-6363】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근로기준과-6270】
-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6228】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987】
- 수녀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