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질 의>

❍ 노동조합은 명예퇴직금 상향(100% 인상) 조정 및 매각시 위로금 60개월분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2001.9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나 내심은 정부차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철폐와 발전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는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일응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예퇴직금 100% 인상 및 매각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등의 요구사항만을 고수하면서 “민영화 철회시 동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임·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민영화 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495,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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