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변증 또는 간암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05두852】
-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판례 2000두5562】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
-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