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존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하는 방법[대법 2010두130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대법 2012두3859]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대법 2010두20690]
-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대법 2011두24644]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5661]
-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대법 2010두106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15640]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8다12408]
-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9461]
- 사고로 요양중 또 다른 질병을 앓게 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대법 2010두2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