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보상시기)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장해보상청구(장해진단서)시 종합병원장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해보상금 지급후의 요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87조(일시보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치료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데 위 근로자의 요양보상은 2002년 3월 29일(사고일 : 2000년 3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법 제87조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후 장해보상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추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요양개시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음. 이는 장해보상은 요양종결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시보상은 향후에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근기 68207-2507, 2001.08.06】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0) | 2013.10.16 |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0) | 2013.10.14 |
【판례 2000두5562】술이 깬 후 회사의 생산물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0) | 2013.10.09 |
【판례 2000다33089】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3.10.09 |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0) | 2013.10.03 |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0) | 2013.09.26 |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0) | 2013.09.26 |
【판례 2000다19021】갑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 발생한 산재사고 (0)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