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보상시기)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장해보상청구(장해진단서)시 종합병원장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해보상금 지급후의 요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87조(일시보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치료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데 위 근로자의 요양보상은 2002년 3월 29일(사고일 : 2000년 3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법 제87조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후 장해보상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추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 「요양개시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음. 이는 장해보상은 요양종결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시보상은 향후에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근기 68207-2507,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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