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재해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정산 청구 [대법 2014다44376]
- 재해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계단에서 미끄러져 좌측 손목 골절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 [요양부-5456]
- 업무상 재해 여부(시간강사의 평균임금) [보상부-3339]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27년간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체력단련실에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7318]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35232]
- 벤젠취급업무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12두24214]
-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지법 2012구단33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지법 2012구합2324]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8656]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대법 2013다25118]